전,답,과수원 등 농지 취득 및 세제혜택을 위한 농업인 요건 자주묻는 질문 (1)
단순한 땅 주인과 '농업인'의 차이는 세금에서 결정됩니다. 취득세 50% 감면부터 8년 자경 양도세 100% 면제까지. 1,000㎡ 면적 제한, 소득 요건 등 헷갈리는 농업인 자격의 모든 것을 FAQ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1부)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농지 정책은 자경 농민을 우대하는 구조로, 농지 취득세 50% 감면,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속농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세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은 3년 이내 취득 시 50% 취득세 감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첫째, 1,000㎡ 이상, 경작/재배.
둘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셋째,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넷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다섯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Q2.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때 최소 농지 면적은 얼마인가요?
신규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반 농지(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없는 노지)는 최소 1,000㎡(300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330㎡ 이상으로 충분합니다.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Q3. 330㎡의 시설농지와 1,000㎡의 노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330㎡ 기준은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설치 면적을 말하며, 이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000㎡ 기준은 실제 경작하는 노지 농지의 면적을 의미하며,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한 경우 합산할 수 있고, 임차 면적도 포함됩니다.
Q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기준은 어떻게 확인나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 농업법인 종사자, 또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실제로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경영주와 함께 실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라 분쟁이 많은 부분이죠 ㅎㅎ)
Q5.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개인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판매액 자체만으로 농업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경작 면적이 33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어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6. 축산업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축산업을 통해 농업인이 되려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축산업 기준은 농업 기준보다 120일로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이죠.)
Q7.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영농 조건은?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정부 농업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 않아요
Q8.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추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선정하는 자를 말해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들은 취득세 감면 및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의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9. 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준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되며, 농지 설립 후 2년 내 취득 시 일부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Q10. 농업인 확인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의 차이는?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기록하는 행정자료이며, 농업경영체등록은 경영정보를 정부에 등록하여 농림사업 참여 자격 및 직불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에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요.
2부 커밍 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