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주도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매각불허가' 가능할까?
토지 경매 낙찰 후, 채무자가 공유자 명의를 빌려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빚을 못갚아 공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며 당당히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한 채무자. 과연 법원은 이를 용인할까요? 매각불허가 신청 실전 사례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경매 투자 중 가장 허탈한 순간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낙찰자 지위를 뺏길 때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 행사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근 제가 낙찰받은 사건에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왔으나, 그 실질적인 주체가 채무자임이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상황: 토지 낙찰 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접수.
특이점: 채무자가 법정에서 "결자해지 하겠다"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물건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대응: 즉시 매각불허가 신청서 제출.
⚖️ 법리적 쟁점: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우회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는 매수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타인(공유자)의 이름을 빌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채무자의 매수'를 우회하는 탈법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결자해지" 발언은 스스로가 실질적 매수인임을 자인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지, 아니면 경매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결격 사유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은 의도와 실질적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 뺏긴 낙찰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는 '불허가 카드'가 보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